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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부인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3년

입력 : 2016-05-05 10:15:34 수정 : 2016-05-05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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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부인을 흉기로 십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15년간 혼인관계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작년 12월28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오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A씨(33)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A씨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13회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1개월 전부터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자주 싸웠고 범행 당일에도 부인과 맥주를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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