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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앉아 일어나' 6분간 70회…학대일까

입력 : 2016-05-05 09:12:20 수정 : 2016-05-05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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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인정해 벌금 약식기소
어린이집에서 교사 지도를 계속 무시하고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준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차례 시켰다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사건은 작년 6월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자유놀이시간에 일어났다.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5세 아동 33명을 교사 2명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쌍둥이인 A군과 B군이 보인 행동이 문제가 됐다.

담임교사 여모(22·여)씨는 쌍둥이가 평소 산만하고 다른 아동을 때려 '생각하는 의자'(일정 시간 작은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는 것)나 '짝꿍놀이'(교사 옆에 잠시 있으며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의 훈육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도 쌍둥이들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자, 여씨는 넘치는 아이들의 기운을 빼려고 다른 훈육 방법을 택했다. '앉았다 일어섰다'였다.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여씨가 A군에게 6분간 70회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키는 장면이 찍혔다.

CCTV에 찍히지는 않았지만, B군도 그 직전 20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여씨는 이날 수업이 끝난 후 쌍둥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들이 산만하고 힘들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켰다"고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흘 뒤 어린이집에 찾아와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여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그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모(58·여)씨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여씨와 김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훈육 방법치고는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후 사정과 경위, CCTV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게 한 것은 아니어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앉았다 일어섰다의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행위도 1회로 쳤다"며 "훈육 이후 쌍둥이들은 자유롭게 놀았고 율동 시간에도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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