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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들 폭력 시달리다 흉기휘두른 아버지 기소유예

입력 : 2016-05-04 15:34:17 수정 : 2016-05-04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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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혐의 아들도 '심신미약' 상태 범행, 기소유예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자신에게 폭행을 일삼던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송치된 고모(56)씨를 기소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8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아들(22)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초 고씨는 대든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 결과는 달랐다.

고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던 아들로부터 지난 1년간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도 고씨는 "기침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려던 아들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고씨는 뒤쫓아온 아들이 자신을 또다시 때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를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 만장일치로 석방 및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존속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아들 또한 상담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정신감정 결과 아들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던 아버지가 피해 도중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라며 "법논리보다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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