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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창업멤버 17억원 횡령…"돈도 필요 없으니 처벌"

입력 : 2016-05-03 10:09:24 수정 : 2016-05-03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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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경리직원 하모(50)씨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여·51)씨는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속옷을 생산해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공장을 설립하면서 회사 자금을 평소 알고 지내던 하씨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알아왔고 믿음을 보였던 하씨에게 자금관리를 모두 맡기고 주로 중국과 필리핀 등을 돌며 영업과 생산라인을 관리했다. 그러나 하씨는 이틈을 타 2013년 2월부터 회사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1000만원으로 시작한 횡령은 자금관리를 혼자 하다 보니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빼돌리는 금액은 한번에 수천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씨는 지난 3년 동안 179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해 횡령했고 대부분 카지노와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규모가 커지면서 또 다른 경리직원이 채용된 이후 회삿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A씨에게 알리면서 하씨의 범행은 꼬리를 밟히게 됐다.

하씨는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이미 A씨가 하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고 경찰이 급하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 이마저도 무산됐다.

하씨는 사건접수 15일 만에 A씨에게 찾아와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약속장소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돈을 따서 회삿돈을 입금하려고 했지만 자꾸 잃기만 해 횡령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배신감이 커서 돈도 필요없고 하씨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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