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00원 뇌물'도 처벌 박원순법, 서울시 고수키로…大法 '지나치다' 결정에도

입력 : 2016-05-03 10:03:16 수정 : 2016-05-03 10:04: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토록 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자 부패근절 대책)이 대법원에 의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그대로 밀고가기로 했다.

3일 서울시는 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로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인데, 시민이 기대하는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시의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를 놓고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유지 이유를 알렸다.

앞서 대법원은 송파구 A국장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처분한 서울시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재량권일탈'이라며 의 강등 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A국장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된 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이에 불복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