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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했습니다"…청년 구직자 울리는 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 2016-05-03 10:08:54 수정 : 2016-05-03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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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이트에 유령회사 등록하고 개인정보 캐내 대포통장 만들어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채용 사이트에 등록한 뒤 합격했다고 속여 구직자의 카드 비밀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를 알아내 대포통장을 만드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5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대책 및 처벌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힘든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휴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회사에 구직을 신청했는데 며칠 후 합격자 중 한명이 사정으로 빠지게 돼 추가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였다.

사기범은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고, 급여계좌 및 ID카드 등록을 위해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문의했다.

또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유도하고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

어렵게 직장을 얻은 A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한 채 사기범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줬다.

하지만 체크카드 발송 이후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A씨는 그제서야 통장내역을 확인했고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는 사이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에 필요하다면서 계좌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 등) 및 체크카드의 양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물색한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등을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때에는 금감원이나 경찰청(112)으로 신고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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