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권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위헌 소지”

입력 : 2016-05-02 18:52:33 수정 : 2016-05-02 18:52: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상임위, 만장일치로 “보완 필요”
결정문 작성해 의견 표명키로
대통령 승인 안 받는 군사행동
헌법에 위배 가능성 있다고 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논의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이외 지역 작전을 허용하는 시행령안 18조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시행령안은 국내외 테러 발생 시 항공·해양 등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꾸리고 대책본부장을 맡아 지휘·통제하도록 했는데, 18조는 예외 조항을 통해 ‘대책본부장이 요청할 경우 군 특공대가 군사시설 외 지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차관급에 불과한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기로 했다.

상임위 회의에서 이성호 위원장과 김영혜·이경숙·정상환 위원 등 상임위원 4명 전원이 이 의견에 찬성했다. 이경숙 위원은 “군의 작전 수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구까지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의견 표명이고, 넓은 의미에서 권고에 속한다”며 “결정문 작성 등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정부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마련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오는 6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3월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아 이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2002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할 당시 인권위가 여야 의원과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청문회를 열어 입법 반대 의견을 내고, 2003년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 때에도 반대 의견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