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동성애 인체, 선임병과 관계한 병사 '성추행 혐의 기소 '는 인권차별이라며 진정

입력 : 2016-04-25 16:59:28 수정 : 2016-04-25 16:59: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은 군대에서 선임병과 관계를 맺은 병사를 성추행 혐의로 일방적으로 기소하는 한편 장기 격려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5일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육군 37사단에 복무 중이던 A씨는 선임병과 성관계를 한 이유로 헌병대 조사를 받은 끝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추행죄로 기소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는 A씨가 단지 동성연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추행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A씨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했음에도 상대방은 피해자가 되고, 진정인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로 다뤄졌다"고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군은 A병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했다"면서 "주변 동료에게 'A병사가 성추행을 자주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등 사건 발생의 원인을 A병사의 성 정체성으로 돌리려 했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이후 부대에서 격리돼 5개월 간 강제로 의무대에서 지냈고, 전역 직전 12일 동안 구금됐다는게 인권단체 설명이다.

A씨 변호인인 한가람 변호사는 "진정인은 5개월 간 환자복을 입고 살아야 했고 외부와의 연락 및 외출, 외박, 휴가가 모두 제한됐다"며 "군은 영장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A병사의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