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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 규제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 2016-02-29 12:15:27 수정 : 2016-02-29 1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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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사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을 부당 구입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에 대해 법적 규제가 추진된다.

29일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산업 분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문체부와 시·도 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발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자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따른 음원 사재기가 이뤄진다는 지적은 업계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음원 사재기에 대해 현행법상에는 처벌 근거가 없다.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음반제작업자나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하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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