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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3억원 배상하라" 명령

입력 : 2016-02-29 07:36:59 수정 : 2016-02-29 0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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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모두 3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양모씨 등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양씨 등 4명이 지난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으면서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배상 청구를 뿌리쳤음을 알렸다.

또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지만 출소 후 가정을 꾸린 까닭에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이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조작된 증거로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해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해 구금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들의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석방 및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전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배상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 등 8명은 지난 1981년 9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채 구타와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리며 허위자백을 강요 당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각각 징역 2년~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2년6개월이 확정받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전민노련 사건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거짓자백을 받아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재심에서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림 사건은 1981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민노련 관련자들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해 감금, 고문하며 거짓자백을 강요한 사건이다.

'학림(學林)'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전민학련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데 착안한 경찰이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기징역, 민병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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