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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특효다"라며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8년

입력 : 2016-02-19 16:09:57 수정 : 2016-02-19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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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2개월 보름 만에 20kg을 빼주겠다, 이 약은 살 빼는 특효약이다"고 여성들을 속여 수면유도 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이 남성은 자신과 사귀던 여성의 어린 딸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몹쓸 짓까지 했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회 여성들의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강간, 강제추행을 해왔고, 이를 쉽게 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유도제를 먹였다"며 "피해 여성 중에는 13세 미만의 여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기까지 했다"고 엄하게 벌한 이유를 알렸다.

A 씨는 2015년 8월 26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씨(22·여)에게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유도 제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인 후 추행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오후 3시 57분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 모텔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29·여)를 불러내 "살을 빼주겠다"며 10만원을 챙긴 후 수면유도 제를 먹여 강간했다.

앞서 A 씨는 2014년 7월 6일 오후 11시 2분쯤 원주시 치악로에 있는 여자친구 C 씨의 집에서 C 씨의 딸 D양(6)이 잠든 사이 추행하고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등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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