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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동물과 성관계 금지한 법률 위헌 아니다"

입력 : 2016-02-19 15:21:41 수정 : 2016-02-19 2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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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는 한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어긋난다며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한 관계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독일 헌재는 18일(현지시간) 부자연스러운 성적인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원고들이 거론한 성행위의 자기결정 권한에 우선할뿐 아니라 이 금지조항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슈피겔온라인 등 독일언론이 보도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동물과의 성관계에 끌려 소송한 두 사람은 압도적 다수의 이해가 반영된 정부 조치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도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독일 의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은 동물과의 성행위 일체, 또는 그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각기 금지하고 있다.

법은 이를 어길 경우 많게는 2만 5천 유로(3천42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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