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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3월부터 가정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입력 : 2016-02-14 18:01:34 수정 : 2016-02-15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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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는 오는 3월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말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말기 암환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도 방문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받는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시범사업은 약 1년간 진행되며, 제도를 보완한 뒤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가정에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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