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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당했다' 남탕 탈의실 몰카찍은 20대 '집유'

입력 : 2016-02-14 10:03:12 수정 : 2016-02-14 1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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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윤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남성들의 나체를 찍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해 8~10월 5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의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을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옷을 벗고 있는 남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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