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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교칙 바뀔 듯

입력 : 2016-02-13 15:31:00 수정 : 2016-02-13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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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겉옷 착용을 금지하는 일선 중·고교의 교칙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 교육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규칙 시정 촉구 민원 관련 단위학교 학교규칙 개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복장과 관련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 교칙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 대상이 되는 교칙은 △착용 장소 등이 고려되지 않은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규정 △겉옷 색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환절기 및 개인 건강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적 착용 금지 기간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 규정 등이다. 

교육부 측은 "학교 교칙 제정은 교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한해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후 수정하도록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쌀쌀한 환절기에도 춘추복 위에 교복 재킷 말고는 다른 겉옷을 걸칠 수 없는 교칙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해왔다. 이번 교육부 조치로 겉옷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특정지어 단속해 학생의 개성을 침해하는 교칙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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