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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실종 작은딸은 미취학 40대 엄마 구속

입력 : 2016-02-13 11:46:28 수정 : 2016-02-13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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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방임' 구속 첫 사례 사라진 큰딸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은딸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두 딸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박 씨의 큰 딸(12)은 실종됐고 작은 딸(9)은 학교에 갈 나이가 지났지만 미취학 상태다.

특히 박 씨는 큰딸이 실종된지 수년이 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박 씨는 2009년 1월 당시 서울에서 살다가 5살과 2살인 두딸을 데리고 가출해 친구집 등으로 전전했다.

이 과정에서 두 딸 아버지가 고향인 경남 고성 아이들 할머니 댁에 강제 전입신고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공장숙직실에서 작은딸과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박씨가 큰딸 실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큰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박 씨의 친구 등을 불러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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