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징역 4년 선고… 6년 줄어
장남도 집유 3년 받고 풀려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큰아들 정모(37)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2008년 9∼12월 정 전 총장이 STX그룹의 방산업체 영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7억7000만원을 모두 뇌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특가법상 뇌물’ 혐의 대신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군 정보함에 들어갈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 납품업체로 독일 A사를 선정하게 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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