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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빗자루 폭행' 가해 학생들 '교육적 징계'

입력 : 2016-02-12 16:03:25 수정 : 2016-02-12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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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교육적 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이천 A고교는 수업 시간에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학생 2명에게 특별교육 이수 5일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행에 가담하거나 관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학생 4명에게는 '학교장 통고' 조처했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2명은 위기학생 상담기관에서 닷새 동안 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학교장 통고'된 4명은 법원의 전문소년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경우에 따라 전문가 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 등을 받는다.

'학교장 통고'는 학교장이나 보호자 등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다.

법원은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들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앞서 A고교 학생선도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폭행 가담 학생들을 최고 퇴학 처분하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징계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피해 교사가 수차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도 이 같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지난해 12월23일 수업 중에 기간제 교사 앞에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거나 빗자루로 교사를 폭행했으며, 일부는 이 장명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폭행을 주도한 학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학생 3명은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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