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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비리' 김해시 간부공부원 수뢰혐의 또 체포

입력 : 2016-02-12 10:02:12 수정 : 2016-02-12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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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돈을 받은 김해시청 간부공무원과 금품을 제공한 산업단지조성 업자가 경찰에 또 체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시청 4급 공무원 A모(59)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돈을 건넨 산업단지조성 업자 B모(65)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장 시절 산단개발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 산단 조성 비리를 조사중인 경찰은 지난해 12월 산단 시행사 대표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6급 공무원 이모(47)씨를 구속했다.

창원지검도 지난해 연말 김해지역 3곳 산단 조성 비리 중간발표를 통해 산단 시행사 대표, 김해시청 고위 공무원, 전 국회의원 등 8명을 산단 인허가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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