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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매매 숙박업소 무조건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통하지 않자

입력 : 2016-02-12 08:31:44 수정 : 2016-02-12 0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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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앞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린 숙박업소에 대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와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예 과징금을 부과치 못하도록 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떠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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