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와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예 과징금을 부과치 못하도록 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떠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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