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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관리소홀로 목숨끊을 가능성 높은 병사 사망했다면 "국가 책임 20%"

입력 : 2016-02-12 08:11:18 수정 : 2016-02-12 0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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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가능성이 높은 군인이 자살한 것에 대해 법원이 국가에게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4단독 권혁중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 부모에게 4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권 부장판사는 "국가는 장병이 군복무하는 동안 건강을 유지·보존해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해당 장병에게 고유한 자살 요인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각종 검사에서 A씨의 자살 위험이 높게 나타나 입체적인 신상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부대에 전입한 이후 부모와 연계된 상담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부대의 지휘관들이 A씨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부대가 6회에 걸친 면담과 진료 권유, 보직 조정 등을 통해 A씨를 관리하고 있었는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 시절 자신의 의사에 반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3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

중국에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한 A씨는 검정고시를 통해 2014년 국내 대학에 입학했다.

같은 해 5월 육군에 입대해 신병교육을 마치고 두 달 뒤 7월 한 부대로 배치를 받은 A씨는 전입한지 23일만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입대 전 자살시도 등과 관련해 부모와 연계된 전화상담과 가정통신문 발송,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 의한 상담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당직사관이 이병 관찰, 중대막사 순찰 등 당직근무자 점검 확인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은 죽음을 예방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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