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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 내 돌위치 놓고 다투던 이웃 살해한 50대, 중형 떨어져

입력 : 2016-02-12 08:06:39 수정 : 2016-02-12 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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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의 돌 위치를 놓고 다투던 중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떨어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57)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서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뇌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가족과 왕래가 없고 보호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웃 주민 A(76)씨에게 "모아놓은 돌을 그대로 놔두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격분, 벽돌로 A씨의 머리를 8회 내리쳤다.

이어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A씨를 여러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서씨는 그동안 자신이 아파트 뒤편 화단 관리를 했는데 다른 주민들이 이를 방해한다고 느낄 경우 격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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