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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코스도 저작권… 5억 물어줘라"

입력 : 2016-02-11 19:13:44 수정 : 2016-02-11 1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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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체서 법원에 손배소 청구
코스 베낀 골프장이 지급 판결
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이 설계업체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경기도 B골프장에 2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장이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골프장 설계도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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