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금 320억 쓰고 연구개발 목표달성 '0'

입력 : 2016-02-11 19:13:58 수정 : 2016-02-11 19:17: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정부 출연금 14억 반납하라" 10년 가까이 나랏돈 320억원을 타내고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14억원을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이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 신약후보물질과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해수부가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2011년 중간평가 결과는 처참했다. 평가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신약 후보물질을 대량 합성하는 데 실패했고 연구 결과를 작성하며 데이터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진흥원은 “연구 목표를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하라”며 예산을 줄였다. 제약회사 등에 이전해야 할 기술의 목표치도 8개에서 2개로 줄여 서울대의 부담을 낮췄다.

하지만 연구종료 시점인 2013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마저도 실패했다. 서울대 측은 단 한 건의 기술도 제약회사에 이전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측이 사업성과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독창적 신약 후보물질 생산기술로 보기 어렵고 사업 기간이 지난 후 벤처기업에 이전한 혈류개선제 역시 기능성 식품 수준의 것일 뿐이다”며 “연구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총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