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자택에서 외출한 아내와 전화통화 중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과 전기장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꺼졌고 119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몇 년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김씨가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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