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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생을 포기한 경찰간부 '보훈대상자이다'

입력 : 2016-02-10 09:30:20 수정 : 2016-02-10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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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간부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과 직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법원 생각이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파주경찰서 교통경비과장 A(36)씨의 아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김 판사는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선 "A씨가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경비교통과장으로 일하면서 업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급격하게 우울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한다"고 했다.

1987년 경찰대 7기생으로 입학한 A씨는 1991년 3월 경위로 임관, 2003년 4월 경정으로 승진해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부임했다.

서울에 사는 부인·어린 딸과 떨어져 경찰서 내 33㎡(10평)의 좁은 숙직실에서 혼자 생활한 A씨는 평소 부인과 누나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

또 대인기피증과 불면증 증세도 있었으나 경찰 생활에 오점이 될까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04년 2월 전직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파주서 부임 이후 경비작전·교통조사·교통지도 등 37가지 업무를 담당했다.

파주서 관내는 신도시 개발 관련 민원과 집회를 비롯해 남북회담·임진각, 통일로에서의 행사가 많았고 미군 시설이 많아 경비 업무가 중요한 곳이었다.

A씨는 경비과장으로 재직하며 미군시설 및 훈련장·이동로 경비 등 548회 경비업무에 연인원  8만2000여명을 지휘했다.

진씨가 숨지기 전인 2004년 6월의 경우 이라크 파병과 김선일씨 참수 사건으로 미군시설에 대한 경비업무가 강화되는 등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A씨의 아내는 국가보훈처에 2006년과 2013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자살했으며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숨진 것이 아니다'며 모두 기각당했다.

그러자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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