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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직장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입력 : 2016-02-10 09:20:54 수정 : 2016-02-10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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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처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은 현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현씨는 2014년 10월 23일 오후 2시25분께 전 처인 A(48)씨가 보조교사로 근무중인 천안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찾아갔으나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유치원 밖으로 쫓겨났다. 현씨는 1시간여 뒤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유치원을 찾아가 청소중이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이 사건이 있기 한달 전쯤에도 유치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A씨에게 상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된 상태였다.

이들은 1992년 결혼했으나 현씨가 A씨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휘둘러 결국 2008년 이혼했다.

현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알코올 급성중독 상태였기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였더라 해도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심신 장애 상태까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에 A씨와 자녀들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와 금주를 주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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