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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윤정, 남동생에게 3억2000만원 돌려받아야"

입력 : 2016-02-05 15:41:28 수정 : 2016-02-05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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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36)이 남동생 장경영씨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반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장경영의 항소로 진행된 대여금 3억2000만원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석준 부장판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장윤정에게 3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장윤정은 2014년 3월 장경영을 상대로 과거 자신에게 빌린 3억2000만여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장윤정 측은 장경영이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5억원을 빌려갔지만 이 가운데 1억8천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애초 1억3000만원이며,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장경영씨는 육흥복씨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이라며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당시 장경영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 역시 "빌려간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전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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