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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주고받은 설 선물 ‘과태료 폭탄’ 될라

입력 : 2016-02-05 17:26:14 수정 : 2016-02-05 2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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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련성 적발 땐 엄중처벌
2014년 1월 설을 앞두고 충남의 한 마을 주민들 집에 장아찌 선물이 택배로 배달됐다. 장아찌 가격은 1만8000원. 주민들은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몇 달 후 집으로 날라 온 수십만원의 과태료 통지서에 깜짝 놀랐다. 장아찌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문제의 장아찌를 보낸 사람이 군수 선거에 나설 후보의 7촌이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두 달가량 남은 가운데 출마(예정)자와 유권자들이 무심결에 설 선물이나 기부물품, 향응을 주고받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설 선물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2010년 이후 최소 6건이다.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도 있다. 과태료나 벌금으로 이어진 설 선물 종류는 김, 사과 상자, 영광 굴비, 멸치, 참치캔, 떡 등 주고받는 사람 모두 가벼운 선물로 여길 법한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거운 죄’로 다스린다.

예컨대 2014년 1월 자영업자 A씨는 친목단체 회원 7명에게 7000원짜리 비누세트를 선물했다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시의원 B씨와 친한 사이인 데다 친목회원들이 선물을 준 A씨가 아닌 B씨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경우 당사자들은 “비싼 것도 아니고 미풍양속 아니냐”며 항변하지만 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고개를 젓는다. 법원은 오히려 “선거 관련 기부를 하고도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관련 법 규정 역시 엄하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최대 3000만원)로 물도록 하고 있다. 또 기부행위(선물)에 관련한 규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두둑한 포상금이 주어진다. 총선 등 대규모 선거 때마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에 육박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긴급 사안일 경우 압수수색을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와 중요 사건에 대한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 등을 통해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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