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두 달가량 남은 가운데 출마(예정)자와 유권자들이 무심결에 설 선물이나 기부물품, 향응을 주고받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설 선물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2010년 이후 최소 6건이다.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도 있다. 과태료나 벌금으로 이어진 설 선물 종류는 김, 사과 상자, 영광 굴비, 멸치, 참치캔, 떡 등 주고받는 사람 모두 가벼운 선물로 여길 법한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거운 죄’로 다스린다.
관련 법 규정 역시 엄하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최대 3000만원)로 물도록 하고 있다. 또 기부행위(선물)에 관련한 규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두둑한 포상금이 주어진다. 총선 등 대규모 선거 때마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에 육박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긴급 사안일 경우 압수수색을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와 중요 사건에 대한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 등을 통해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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