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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롯데마트 '불법 재임대 면적' 갈등

입력 : 2016-02-05 17:32:26 수정 : 2016-02-05 2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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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월드컵점 20년간 계약
시 “3년간 초과 임대… 부당 이득”
개선안 제시 요구… 강경대응 예고
롯데측 “불법 아닌 영업 형태 변경”
롯데마트와 광주시가 광주월드컵점 불법 재임대(전대) 면적과 부당 수익 규모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5일 광주시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시와 롯데마트는 2007년 1월 광주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임대하는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임대료는 매년 45억8000만원이며, 재임대의 면적은 9289㎡로 제한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롯데마트가 2012년 1492㎡를 비롯해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해 재임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재임대 면적 초과 부분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2014년 임대 면적 증가는 하이마트 인수 뒤 기존 직영매장을 하이마트로 임대 전환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측은 “현재 임대 형태의 계약을 기존 운영했던 특약매장으로 전환해 원상 복귀시킬 예정”이라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 임대 상인들의 상황과 물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연내 가능한 부분의 일정을 조율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임대로 얻은 수익 규모와 관련해 롯데마트는 명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광주시가 주장해온 불법 재임대에 따른 부당수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광주시도 부당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롯데마트는 광주시가 제기한 불법 재임대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롯데마트는 “불법이 아니며 단순한 영업형태 변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윤장현 시장이 롯데 측이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며 “위반사항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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