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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지인 아내 강제추행 혐의 '법정 구속'

입력 : 2016-02-04 13:20:58 수정 : 2016-02-10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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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게 실형을 성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최씨는 법정 구속 처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최씨)은 범행을 부인해오다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점,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긴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최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그녀의 상의를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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