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팍팍한 살림에… 국민연금 가입자 5분의 1이 '납부예외'

입력 : 2016-01-10 19:02:26 수정 : 2016-01-11 08:01: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기침체로 체납·유예도 증가 서울시내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 온 정모(30)씨는 지난해 7월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직장을 잃었다. 생활이 곤란해진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 현재 월 11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정씨는 “계약직으로 학교 몇 곳을 전전하며 2년6개월여간 교단에 섰다가 백수가 됐다”며 “이 때문에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취업하면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이같이 실직에 따른 생계곤란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9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54만명이 넘는다. 전체 국민연금가입자(2151만명)의 5분 1 가량이 여전히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무려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납부예외자가 줄지 않으면 국민의 노후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란 연금 가입자가 퇴직(실직)하거나 사업의 휴·폐업, 재해, 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557명에서 2012년 466만5179명으로 23만명 이상 줄었고 2013년에는 457만5441명으로 9만여명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2014년 4000여명, 지난해엔 9월 현재 2만4000여명이 각각 주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2011년 5조6466억원에서 2013년 6조609억원, 지난해 11월 현재 6조724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체납자도 같은 기간 265만9000명에서 271만9000명으로 6만명 증가했다.

납부예외자들은 95%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도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예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실직과 휴직, 사업중단을 이유로 납부를 미룬 경우가 47.98%로 가장 많았고, 생활곤란이 47.32%로 뒤를 이었다. 자연재해와 교도소 수감 등 기타 사유가 3.02%였고, 학업(1.59%)과 입원(0.09%)은 미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납부예외자의 감소세가 주춤하는 것은 경기불황이 복지제도로 보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정부가 영세업체에서 근무하며 14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납부예외자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침체가 한계점에 봉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경기 성장률 둔화와 낮은 고용률이 연금 납부예외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며 “납부예외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국민의 노후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납부예외자는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