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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충분한 휴식 보장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 不可"

입력 : 2015-12-27 13:13:22 수정 : 2015-12-27 1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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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한 달간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김모(당시 29세)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 6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곧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선배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김씨한테만 몰려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한데다 상사에게 질책도 들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는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발병 직전 근무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스트레스가 급증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씨 유족이 소송을 냄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하급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주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업무 변화로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직접적 사인인 뇌출혈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설령 김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 하더라도 뇌동맥류를 급격히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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