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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네 노래방서 돈 뜯은 경찰 결국 파면

입력 : 2015-12-15 19:13:07 수정 : 2015-12-15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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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관 소청심사 청구할 듯 노래방을 상대로 ‘동네조폭’ 행세를 해온 경찰이 결국 옷을 벗게 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5일 노래방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을 제한하며 퇴직급여 일부도 삭감한다.

A경위는 지난 7월부터 관할 내 노래방 업주에게 “파출소 행사 찬조금을 기부하라”거나 “추석에 선물 좀 해야 하지 않냐”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왔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A경위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관련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징계가 더욱 엄하기에 관련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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