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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전원생, "징계에 의한 제적 받은 것"…재입학 '불가'

입력 : 2015-12-02 11:53:02 수정 : 2015-12-02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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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전원생 (사진= 연합뉴스 TV)
조선대 의전원생, "징계에 의한 제적 받은 것"…재입학 '불가'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학교 측이 '제적'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 제적 처분을 받는 박모 씨는 재입학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학교는 1일 오후 학교 의성관 2층 임상수기센터 대회의실에서 2차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모 씨(34)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제적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는 3시간여 걸친 회의 후 제적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항 중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학사규정을 적용해 박모 씨를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정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조선대 관계자는 "박모 씨는 정확하게 '징계에 의한 제적'을 받은 것"이라며 "학칙 상 징계에 의한 제적은 재입학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는 있지만 조선대 의전원은 내년 3월 마지막 신입생을 선발하고 의과대학 체계로 전환한다. 다시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의전원생인 박모 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다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염의로 기소됐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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