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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법안 실제 시행은 ‘글쎄’

입력 : 2015-12-01 19:01:27 수정 : 2015-12-01 2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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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2년 유예 조건… 2018년에나 적용...이석현 “저승가 뵐낯 없어… 유보를”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종교인 과세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1일 0시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시한(2일)을 준수할 가능성이 크다. 종교인 과세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큰 셈이다. 이럴 경우 국세청이 1968년 처음으로 거론한 이후 47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입법화된다.

다만 내년 총선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본회의 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가 부담스러워 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조심스레 나온다. 기재위가 전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일을 2018년으로 2년 유예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기권이나 반대를 하는 데 부담이 작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의원 개인의 소신,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법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도 기권이나 반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부결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표결을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부결 시 표만 생각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여론의 뭇매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법안과 관련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정치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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