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 중 통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의사의 진단과 약물투여, 전문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주취·정신장애 범죄는 21만896건으로 전체 범죄(127만6886건)중 약 16.5%를 차지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2만7580건) 중 주취·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1.6%에 이른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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