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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복지권한’ 놓고 충돌

입력 : 2015-12-01 19:32:01 수정 : 2015-12-02 0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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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임의운영 땐 교부세 삭감’ 시행령 의결… 서울시 반발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권한 논란이 중앙·지방정부 간 충돌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금(교부세)을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청년수당 추진 선봉에 선 서울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가 재협의를 통보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강행 검토’ 방침을 밝혔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교부세 배분과 삭감기준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 규정 위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자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내세워 이를 벗어난 복지제도를 ‘과도한 지출’로 규정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11조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예산은 올해 32조200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성남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교복·무상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제동을 건 상태다. 서울시가 3000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최고 90억원의 교부세가 깎일 수 있다. 성남시 역시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강행 시 각각 최고 27억원, 113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정안을 놓고 행자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위반시 벌칙조항을 두어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조항이 없어 교부세제도를 가지고 컨트롤하려는 것”이라고 하자 박 시장이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협의·조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인 만큼 이에 따른 교부세 삭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모든 복지정책에 일일이 간섭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 침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사회보장법이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따르라는 의무조항은 없는 만큼 법령 위반이 아니다”며 “지방교부세를 운용하는 데 사회보장법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나 조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내년에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시와 시민이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인 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의무교육 차원에서 내년에 27억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8800∼8900명에게 교복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복지부에 협의 요청했다.

정진수·이재호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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