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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마우나리조트’ 없게… 지붕 제설 의무화

입력 : 2015-12-01 19:35:56 수정 : 2015-12-01 1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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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추진…벌칙조항은 없어
다음달부터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시설물 관리자는 폭설 시에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지난해 2월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겨울 폭설에 따른 붕괴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낡은 주택과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처럼 폭설에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담당자를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지난해 2월 붕괴한 마우나리조트도 PEB 방식으로 설계된 조립식 철골구조물이다.

다음달부터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 법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의무가 부여된다. 안전처는 이달 안으로 세부적인 제설 대상 건물을 고시할 계획이다. 지붕 제설 의무규정에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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