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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의 軍]'회장 구속' 향군 내홍 격화···"자진사퇴" VS "불가"

입력 : 2015-12-01 15:16:17 수정 : 2015-12-01 1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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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횡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10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회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재향군인회의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육사 18기)을 구속했다.

향군 내부는 물론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까지 나서서 조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조 회장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죄가 입증되는 것” “구속 중이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등의 말이 향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 회장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향군 노조와 이사들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내부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조 회장 ‘옥중결재’ 가능성

지난 4월 대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 회장은 금품선거와 인사전횡 의혹을 받아왔다.

향군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훈처의 권고를 무시했으며, 국정감사를 앞둔 9월 초 미국과 멕시코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지난달 30일 인사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됐다.

조 회장이 구속되자 감독기관인 보훈처는 1일 브리핑에서 “조 회장은 국가 안보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한 일인지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향군 역시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회장 구속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회장단 대행체제가 아닌, 조 회장의 ‘옥중결재’ 가능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취임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향군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야 죄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면회가 가능해지면 부회장단이 순번을 정해 조 회장으로부터 ‘옥중결재’를 받는 방법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는 구속 직후 1심 재판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항소를 하면서 ‘버티기’를 지속하면 옥중에서라도 회장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훈처와 향군 정상화 모임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군의 내홍이 단기간 내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 ‘조 회장 자진사퇴’ 대신 ‘해임’도 가능

조 회장의 ‘버티기’에 향군 정상화 모임을 비롯한 개혁 세력들은 본격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조 회장을 퇴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향군 관계자는 “이사회 임원 상당수가 조 회장측 인사라는 점에서 이사회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조 회장을 강제 해임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향군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에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조 회장은 해임된다.
재향군인회 장성현 노조위원장이 8월4일 오전 선거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조남풍 향군 회장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회장과 더불어 회장 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거취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향군 내부에서는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을 빚은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어 퇴진 요구가 가시화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

◆ 보훈처 “향군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

조 회장이 구속되자 그 동안 말을 아껴왔던 보훈처는 ‘사퇴 요구’와 더불어 향군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감독기관인 보훈처의 지시사항을 향군 회장이 이행하지 않아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보훈처는 지난 7월 조 회장의 인사 전횡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규정위반, 채용 임직원의 임용취소 등 시정 요구를 했지만 완전하게 이행되지는 않았다.

‘회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관련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와 협조해 향군 회장 직무집행 정지, 해임명령 등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대의원 임시총회 등 향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회장의 거취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며, 군 원로, 제대군인, 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투 트랙’ 방식의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군의 수익사업도 개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말 현재 향군의 부채 규모는 5516억원에 달한다. 이 빚은 2009년 리먼 사태 때 발생한 것으로 7개 법인과 3개 직영사업체의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군 회장들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면서, 회장 선거마다 선거자금을 대주고 ‘눈먼 돈’을 빼먹으려는 인사들이 몰려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지난 9월 향군 산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감사에 나선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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