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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조업체 '고객 빼오기' 첫 형사처벌

입력 : 2015-12-01 15:02:18 수정 : 2015-12-01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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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상조회사 A사 전 대표 김모(57)씨를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9년 3월 각 대리점 점주들에게 경쟁 상조업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관 계약을 할 경우 신규 고객에 대한 조건과 달리 최대 108만원을 할인해주고, 만기 해약시 할인된 금액까지 포함해 100% 전액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영업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사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당·과대 이익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약 9만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 빼오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사 이관 계약에만 30% 상당의 할인율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과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는 상조업계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처음으로 형사처벌한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품질, 서비스, 가격 등 거래 조건이 아닌 부당·과대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경쟁자 고객을 빼오는 행위는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관 계약시 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부실화 초래, 서비스와 상품의 질 저하로 상조업계 전체의 부실화 및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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