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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폭행·승용차 강탈한 30대에 실형

입력 : 2015-12-01 14:43:45 수정 : 2015-12-01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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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학원 앞에서 외제 승용차에 타려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차량과 현금, 휴대전화를 강탈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4천여만원의 빚을 갚으려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차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고급 승용차 등을 강탈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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