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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요양원 노인 쇠사슬 묶고 감금 폭행

입력 : 2015-12-01 13:27:02 수정 : 2015-12-01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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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 요양원 대표인 목사 폭력혐의 등 구속
보호사 근무시간 부풀려 급여 부정수급 혐의도
충북 영동경찰서는 1일 요양시설 노인들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요양원 대표이자 목사인 A(63)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군내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싸움을 한 B(64)씨를 쇠사슬로 묶은 뒤 자물쇠까지 채워 침대에 매달아 두고 7일 동안 감금하는 등 입소자 3명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요양원 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84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요양원을 탈출하려다 붙잡혀 A씨에게 폭행당한 C(61·여)씨의 피해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캐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요양원 입소자들이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응성 수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이며 병세가 깊은 노인에게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의자가 도덕성을 요구하는 목사인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마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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