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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소비자 편의성'이 당락 갈라 ‘은행빅뱅의 서막인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가.’

금융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가 탄생하자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현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점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은행산업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 섞인 희망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기존의 인터넷뱅킹과 큰 차별성을 두기 어렵고 수익모델도 찾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혁신성·소비자 편의성에 초점

인터넷전문은행의 당락은 혁신성과 금융소비자 편익증대에서 갈렸다. 두 항목이 각각 250점과 100점으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29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카카오은행(가칭)을 이끄는 카카오 제주 본사(왼쪽)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의 서울 사옥.
연합뉴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통신업체인 KT와 금융사 우리은행, 유통업체 GS리테일, 핀테크 P2P 대출 업체인 8퍼센트 등 20여곳이 참여한 대규모 군단이다. 그만큼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케이뱅크는 ‘언제 어디서나(Connected), 편리하게(Convenient), 개인화된(Customized) 3C 금융 서비스’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모바일은 물론 편의점·통신대리점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소액대출까지 가능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급도 3C 금융서비스의 일환이다.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신용대출도 주요 서비스다. 신용정보기관이 만든 신용등급, 통신요금 수납데이터 및 연체 횟수 등을 결합하면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 및 창업 대출 원스톱 소호 금융 플랫폼, 간편지급결제나 간편 송금 서비스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내 손 안에 쏙 들어온 은행’을 표방하는 한국카카오은행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민 중금리대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SGI서울보증, 정보기술업체인 카카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유통업체 이베이, 예스24 등이 힘을 합쳐 이들이 보유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보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초기 적용에 따른 위험은 서울보증이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월평균 이용자수 3800만명에 달하는 메신저 카카오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 송금·결제, 금융비서 등 생활금융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국 인터넷서비스 기업 텐센트와 손잡고 해외 시장 공략도 노리고 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대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중금리대출의 활성화다. 인터넷은행은 점포 유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적다. 여·수신 금리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조정 여력도 커질 수 있다. 기존 은행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모바일을 통해 간편결제나 송금 등이 활성화되면 은행을 가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도 증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터넷은행과 연계된 ICT(정보통신기술) 등 유관산업까지 합쳐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은행 사업모델을 활용한 은행산업 해외진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수익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가장 많다. 일단 예비인가자들은 향후 3년 정도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들 은행이 계획한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현되는지,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들이 자리 잡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비대면 실명확인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위조나 유출에 대한 안정성을 아직은 완전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은행법 개정은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인터넷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논쟁과 맞물려 국회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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