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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예술단원도 근로자… 무기계약 인정"

입력 : 2015-11-29 20:12:14 수정 : 2015-11-29 2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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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촉 통보 해고와 같아”
해고무효訴 단원 3명 손 들어줘
2년 주기로 재위촉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예술단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 지자체 산하 예술단체의 경우 대부분 같은 형태로 단원을 위촉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29일 성남시장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성남시립예술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A씨 등 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하다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됐다 봐야 한다”며 “이들을 해촉하는 것은 해고와 같다”고 판시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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