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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제회, '강간죄' 양형 5년으로 상향

입력 : 2015-11-29 17:02:07 수정 : 2015-11-29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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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제심의회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개정논의에서 양형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협의를 마췄다고 29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징역 3년으로는 성범죄 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을 수렴해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항문성교'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 개정 후 ‘남성의 피해자를 포함한 죄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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