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징역 3년으로는 성범죄 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을 수렴해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항문성교'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 개정 후 ‘남성의 피해자를 포함한 죄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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