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애인 폭행…검찰 징역 2년 vs 법원 1200만원 벌금 "의대생이라 봐줬나?"

입력 : 2015-11-29 10:33:34 수정 : 2015-11-29 10:48: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피해여성,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면서 학교에 수업시간 조정 요청
학교측 "최종 3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거부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고작 벌금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중인 이모(31)씨는 입학 직후 사귄 동기 남학생 A씨에게 지난 3월 폭행을 당했다.

이씨에 따르면 A씨는 새벽에 이씨에게 전화를 걸고는 전화를 받는 이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이씨가 자취하는 집까지 찾아와 이씨의 뺨을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찼다.

A씨의 충격적인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이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평소 A씨에게 폭행을 당해왔던 이씨는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A씨의 끔찍한 폭행 상황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녹취록에서 A씨는 폭행을 한 뒤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인해 이씨는 갈비뼈 두 대가 부러졌다.

동이 트자 이씨는 자신을 폭행하다 잠든 A씨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으로 이씨의 집을 찾았다.

경찰을 본 A씨는 여자친구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만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2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이씨는 A씨와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안증세를 겪어온 이씨는 수업시간 조정 등 A씨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거부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