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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주체성 장애 남성 현역병 입영은 부당"

입력 : 2015-11-27 17:09:34 수정 : 2015-11-27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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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주체성 장애가 있는 남성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한 병무청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모(24)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이씨는 이듬해 육군에 입대했으나 입영 신검에서 인격·행태 장애로 7급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됐다.

이씨는 사회에서 재검을 받았으나 다시 3급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이 2014년 이씨에게 다시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자 이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주체성 장애로 말미암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남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8개월간 동성 친구와 교제를 하고, 또 남고를 다니면서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쓸 때 큰 불편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그가 2012년 입영했다가 귀가조치 된 이후 가족에게 성 정체성을 고백하고 수년간 여러 병원에서 여성호르몬 주사 등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다며 "단지 병역의무를 면하려고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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