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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적립금 17억원 빼돌린 女경리 징역 5년, 받아쓴 남편 징역 2년

입력 : 2015-11-27 14:18:53 수정 : 2015-11-27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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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의 한 통신업체 상조회 적립금 17억여원을 빼돌린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이 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남편에게 징역 2년형이 내려졌지만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자녀 양육 문제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추가 변제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6년 동안 신용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 이 상조회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조회 회원들이 맡긴 돈을 마치 사금고 쓰듯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범행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돈을 날리게 된 회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부터 자신이 일하는 통신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상조회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적립금 17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회원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 상조회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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