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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또다시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입력 : 2015-11-27 13:04:58 수정 : 2015-11-27 1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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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에 대해 대법원이 계속해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49)씨 등 한국GM 근로자 7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과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경우, 해당 연도의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도 같은 취지로 한국GM 노동자 1025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이에 한국GM 직원 74명은 2004년 3월~2007년 2월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업적연봉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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